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모바일 서비스 등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별지서식 제6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배포된 행정업무 모바일 앱이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 배포를 요청할 경우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재해·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2. 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3. 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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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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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