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8조 (모바일 서비스 등록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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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별지서식 제6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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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서비스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12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센터에 변경신청(별지서식 제6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검증하고, 등록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소스코드의 변경 없이 텍스트, 이미지 등 단순 콘텐츠만 변경된 경우에는 검증을 생략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17조에 따라 배포된 행정업무 모바일 앱이 장애 및 보안 문제 등으로 긴급 배포를 요청할 경우 검증 전에 변경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검증 결과가 반려될 경우 즉시 서비스 배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검증 전에 긴급하게 변경 배포가 가능한 업무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재해·재난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상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2. 조사업무, 민원처리 등 현장업무 수행상 명백한 오류로 기한 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경우3. 보안 약점 발생으로 정보 유출이 예상되어 긴급 수정 및 패치가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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