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모바일 서비스 계획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이하 ‘중복성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요청 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시스템에 등록된 각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검토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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