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3조 (모바일 서비스 계획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등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해 구축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중복성, 상호연계, 공동이용(이하 ‘중복성 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요청 시 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시스템에 등록된 각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제1항의 검토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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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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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