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2조 (검증용 모바일 기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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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 내에 검증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 및 유출 금지2. 검증을 위한 모바일 앱 설치 전 검증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악성코드 포함 여부 검사3.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변경, 폐기 시 행정서비스 접속용 SW, 인증서 삭제 등 초기화 조치 시행4. 검증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상세한 사양을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공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 내에 검증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 및 유출 금지2. 검증을 위한 모바일 앱 설치 전 검증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악성코드 포함 여부 검사3.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변경, 폐기 시 행정서비스 접속용 SW, 인증서 삭제 등 초기화 조치 시행4. 검증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상세한 사양을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공지
②지원센터의 장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출시되는 모바일 기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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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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