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2조 (검증용 모바일 기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 내에 검증용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을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접속용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사 및 유출 금지2. 검증을 위한 모바일 앱 설치 전 검증 대상 모바일 서비스의 악성코드 포함 여부 검사3.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 변경, 폐기 시 행정서비스 접속용 SW, 인증서 삭제 등 초기화 조치 시행4. 검증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상세한 사양을 지원센터시스템을 통해 공지
②지원센터의 장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 검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규 출시되는 모바일 기기를 확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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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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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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