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모바일 서비스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앱에 대하여 별표 1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모바일 서비스 검증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내용을 제14조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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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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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