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모바일 서비스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앱에 대하여 별표 1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모바일 서비스 검증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내용을 제14조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