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5조 (모바일 서비스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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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앱에 대하여 별표 1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모바일 앱에 대하여 별표 1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기준 준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모바일 서비스를 등록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증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모바일 서비스 검증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에게 사전 검증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검증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내용을 제14조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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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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