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공포일 2015-03-25 · 시행일 2015-03-25 · 소관 정부통합전산센터 · 총 25조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정부통합전산센터 · 공포 2015-03-25 · 시행 2015-03-2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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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합관리자의 지정·운영제11조 접근권한의 관리제12조 신원확인제13조 모바일 서비스 계획 검토제14조 모바일 서비스 등록제15조 모바일 서비스 검증제16조 검증 결과의 통보제17조 행정용 서비스의 배포제18조 모바일 서비스 등록 변경제19조 모바일 서비스 배포 중지·삭제제2조 정의제20조 검증 기준의 관리제21조 행정용 앱스토어의 관리제22조 검증용 모바일 기기 관리제23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매뉴얼의 보급제24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제25조 기타제3조 위치 및 보직제4조 지원센터의 업무제5조 적용범위제6조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제7조 공통기반시스템 등 이용 신청제8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신청의 검토제9조 검토결과의 통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