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검증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별지서식 제5호)를 통하여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기능의 상세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 [별지서식 제5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 수신자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 수신자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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