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검증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별지서식 제5호)를 통하여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기능의 상세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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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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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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