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6조 (검증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검증 결과에 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검증결과서(별지서식 제5호)를 통하여 승인 또는 반려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기능의 상세 검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일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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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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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