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0조 (검증 기준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및 절차 등을 안전성과 효율성 있는 기준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검증 기준이 변경된 경우는 행정기관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시스템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제1항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및 절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서비스 이용 대상2. 서비스 유형3. 서비스 제공 모바일 플랫폼 및 모바일 기기4. 그 밖에 행정업무 모바일 앱 서비스 검증 및 절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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