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7조 (공통기반시스템 등 이용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신청기관 정보2. 모바일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구분, 서비스 대상, 사용자수, 요약설명3. 기관서버와 공통기반시스템의 연계 정보4.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통기반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테스트가 완료된 서비스만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신청기관 정보2. 모바일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이용기간, 요약설명3. 기관서버와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연계 정보4. 기타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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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모바일 전자정부 테스트베드(신규, 변경, 삭제)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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