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7조 (공통기반시스템 등 이용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1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신청기관 정보2. 모바일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서비스 구분, 서비스 대상, 사용자수, 요약설명3. 기관서버와 공통기반시스템의 연계 정보4. 기타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사항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공통기반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테스트가 완료된 서비스만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통기반 테스트베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하‘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신청서(별지서식 제2호)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 및 신청기관 정보2. 모바일 서비스명, 서비스 대상, 이용기간, 요약설명3. 기관서버와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연계 정보4. 기타 공통기반 테스트베드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