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2조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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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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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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