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2조 (신원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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