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행정용 서비스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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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의 경우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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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의 경우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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