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7조 (행정용 서비스의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한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모바일 앱의 경우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즉시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일시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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