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4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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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모바일 서비스 배포 중지·삭제제20조 · 검증 기준의 관리제21조 · 행정용 앱스토어의 관리제22조 · 검증용 모바일 기기 관리제23조 ·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매뉴얼의 보급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