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4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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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통기반 이용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의 신청 및 승인 등에 관한 절차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접근권한의 관리원칙 및 절차3. 공통기반시스템 관련 개인정보보호 대책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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