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8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신청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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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여부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따른 보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다.1.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기술적·물리적 환경의 적합성 여부2.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따른 보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에 대하여 신청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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