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5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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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보안업무규정2.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3.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5.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6. 당해 연도 보안업무수행지침7.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8. 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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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미비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보안업무규정2. 국가사이버안전 관리규정3. 국가사이버안전 매뉴얼4.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5.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6. 당해 연도 보안업무수행지침7.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8. 기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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