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통합관리자의 지정·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당해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통합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변경·분실 등 관리5. 분임관리자 지정 및 관리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자의 소속·연락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통합관리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로부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단말기 사용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및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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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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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