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0조 (통합관리자의 지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공통기반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의 장이 당해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통합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통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시스템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1.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 관련 보안 정책 수립2. 해당 기관에 등록된 모바일 기기에 대한 공통기반시스템 보안 정책 적용 및 운영3.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을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및 관리4. 해당 기관의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등록 및 모바일 기기의 등록·변경·분실 등 관리5. 분임관리자 지정 및 관리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자의 소속·연락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지원센터의 장은 통합관리자에게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로부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단말기 사용 신청서(별지서식 제3호) 및 보안서약서를 수기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신청서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 [별지서식 제3호]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신청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신청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 신청서 | 모바일 전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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