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모바일 서비스 배포 중지·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앱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 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앱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 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배포되고 있는 서비스 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5조 및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