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모바일 서비스 배포 중지·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앱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 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배포되고 있는 서비스 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5조 및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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