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9조 (모바일 서비스 배포 중지·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공통기반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는 모바일 앱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 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배포 중지 또는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의 배포를 중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배포되고 있는 서비스 중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제5조 및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모바일 서비스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수정 및 배포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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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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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