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4조 (지원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5훈령소관 · 정부통합전산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역할은 정부통합전산센터내의 업무분장에 따른다.1.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 등 검토2.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3.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4. 행정업무 모바일 앱 검증·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5. 그 밖에 모바일 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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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5 시행된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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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