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4조 (지원센터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그 역할은 정부통합전산센터내의 업무분장에 따른다.1.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 계획 지원 및 중복성 등 검토2. 행정기관 등의 모바일 서비스 등록 및 현황관리3.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시스템 운영4. 행정업무 모바일 앱 검증·배포 및 행정용 앱 스토어 운영5. 그 밖에 모바일 서비스 구축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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