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23조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매뉴얼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의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장은 지침 등으로 정한 사항 외에 공통기반시스템 이용과 관련한 절차·기준 등에 관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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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전자정부지원센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모바일 서비스 등록 변경제19조 · 모바일 서비스 배포 중지·삭제제20조 · 검증 기준의 관리제21조 · 행정용 앱스토어의 관리제22조 · 검증용 모바일 기기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공통기반시스템 이용 매뉴얼의 보급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공통기반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제25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