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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