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검사의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대상자(이하 "검사중지자"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1.검사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검사대상자 또는 핵심관계인이 형사절차상 구속 중인 경우
3.해당 사건과 사실적·법률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
4.해외체류 등 기타의 사정으로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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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검사 방식제13조 · 검사의 관할제14조 · 적용절차제16조 · 사건의 수리제18조 ·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9조 · 검사의 중지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검사 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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