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검사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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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원장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대상자(이하 "검사중지자"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검사대상자(이하 "검사중지자"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1.검사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2.검사대상자 또는 핵심관계인이 형사절차상 구속 중인 경우
3.해당 사건과 사실적·법률적 연관성이 있는 사건이 재판 중인 경우
4.해외체류 등 기타의 사정으로 검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중지한 경우 그 중지사유가 해소되면 검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③규정 제4-2조의 조치를 위하여 검사중지자 내역을 별지 서식 제11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송부한 검사중지자에 대한 중지사유가 해소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내역을 외국환은행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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