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사건의 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
1.1.
2.제16조에 따라 수리된 사건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건은 사건번호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위반의 중대성, 위반금액, 사회적 물의 발생여부, 위반행위 종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검사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 중 또는 검사종료 후 검찰에 이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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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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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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