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 (사건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대상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으로 수리할 수 있다.
1.제15조 제2항에 따라 접수된 경우(이 경우 사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고된 위반사실에 한정한다)
2.총괄외환검사부서장이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사건을 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사건수리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2.접수 및 사건 수리 일자
3.검사대상자 성명, 식별정보
③배정담당자는 수리가 완료된 사건을 검사원에게 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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