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 (소규모 전업자의 초과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 제 <2019. 10. 8.>
②삭 제 <2019. 10. 8.>
③삭 제 <2019. 10. 8.>
제2절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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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산요건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소규모 전업자의 초과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이행보증금 산정보고 등제6조 · 이행보증금 예탁신청제7조 ·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제9조 · 이행보증금의 공탁제10조 · 보고서 제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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