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자료제출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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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검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확인과 검사
2.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질문 및 구두질문
3.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자료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는 검사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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