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 (자료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검사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확인과 검사
2.검사 수행에 필요한 서면질문 및 구두질문
3.기타 검사에 필요한 조치
②제1항의 자료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는 검사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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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검사의 원칙제12조 · 검사 방식제13조 · 검사의 관할제14조 · 적용절차제16조 · 사건의 수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8조 · 자료제출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검사의 중지제21조 · 검사 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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