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검사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외환검사부서의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로 구분되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실지검사를 개시할 수 있다.
1.서면검사로서 충분히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3.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물의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실지검사의 경우 검사대상자의 규모, 검사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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