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 (검사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외환검사부서의 검사는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로 구분되며, 서면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의 경우 실지검사를 개시할 수 있다.
1.서면검사로서 충분히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동검사 요청이 있는 경우
3.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물의의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실지검사의 경우 검사대상자의 규모, 검사 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검사의 구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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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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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