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비조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조치 종결) 감독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사건 내용이 불법외국환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2.감독원장에게 검사의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경우
3.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4.검사대상자가 사망,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5.제보자 또는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6.혐의 내용이 경미하여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기타 법률상 형평성 또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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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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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검사의 단서제16조 · 사건의 수리제17조 · 검사 실시제18조 · 자료제출 요구 등제19조 · 검사의 중지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비조치 종결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검사 결과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