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 및 영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20조(비조치 종결) 감독원장은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사건 내용이 불법외국환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처벌 근거가 없는 경우
2.감독원장에게 검사의 권한이 없는 사건인 경우
3.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4.검사대상자가 사망, 해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5.제보자 또는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6.혐의 내용이 경미하여 검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기타 법률상 형평성 또는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절 검사 결과의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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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