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검사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원활한 대외거래와 질서 유지, 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 검사대상자의 대외거래에 발생하는 지장을 최소화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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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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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