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 (전산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영 제15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7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전산설비 및 전산전문인력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보유할 것
2.전자적 침해사고 및 재해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업무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을 보유할 것
3.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정보처리 및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확보할 것
4.신청 당시 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을 5명 이상 확보할 것. <개정 2019. 10. 8.>
②삭 제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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