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9조 (이행보증금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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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 제17조의3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이행보증금의 공탁)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 제17조의3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영 제17조의4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 감독원장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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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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