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 (검사 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검사 결과의 처리는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따른다.
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한 검사 결과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검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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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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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