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검사의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세칙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괄외환검사부서는 당사자 검사 및 기관 검사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2.개별외환검사부서는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외국환은행의 규정 준수 여부, 검사 사건의 중요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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