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검사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본 세칙에 따른 검사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괄외환검사부서는 당사자 검사 및 기관 검사 중 소액해외송금업자와 그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2.개별외환검사부서는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외국환은행의 규정 준수 여부, 검사 사건의 중요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본 세칙을 따른다.

기관 검사(소액해외송금업자를 제외한다)는 본 세칙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다.

제3절 검사의 사전준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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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08 시행된 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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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