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2.삭 제 <2019. 10. 8.>
3."이행보증금"이라 함은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4."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와 규정 제10-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5."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거래당사자"라 함은 외국환거래 당사자를 말한다.
7."검사대상자"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검사대상자를 말한다.
8."기관 검사"라 함은 영 제35조 제3항 제2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외국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그 관계인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9."당사자 검사"라 함은 검사대상자 중 제8호의 검사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0."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 그밖에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1."실지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검사대상자의 거주지나 영업소 기타 관련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12."총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이 세칙의 검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3."개별외환검사부서"라 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내규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기타전문외국환업무 취급업자에 대한 검사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14."배정담당자"라 함은 총괄외환검사부서 내 검사 사건의 수리 및 배정을 담당하는 검사원을 말한다.
15.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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