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보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8조 및 제3-10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된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20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위탁된 검사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검사의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고서 제출) 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영 제3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매월의 영업현황을 기술한 영업현황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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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영업현황 보고서
<별지 제8호 서식> 영업현황 보고서 서식 작성기준일 : 20OO년 OO월말 기준 상 .호 : . | 전화번호 : | 대표자 : | (인) 작성자 : . | 전화번호 : | e-mail : | 1. 일반현황 항 목 | 내 용 | 항 목 | 내 용 상 호 (대표자 성명) | | 설립일자 | 등록일자 | | 결산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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