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6의6조 (한태조약에 따른 송달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하 "법" 이라 한다),「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송달협약"이라 한다),「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증거조사협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호조약" 이라 한다),「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한국어로 촉탁요청서[전산양식 A2667-1]를, 한국어와 영어(또는 태국어)로 서류의 요지[전산양식 A2668-1],[전산양식 A2669-1]를 작성한다.1. 태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이 아닌 특별한 방식에 의한 송달을 원하는 경우에는 촉탁요청서의 송달방식 란의 "태국의 법에 규정된 방식"을 삭제하고 원하는 방식을 기재한다.2. 송달될 문서는 태국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어 번역문을 첨부한다. 이러한 번역은 우리나라의 법과 관행에 따라 정확하다고 확인되어야 한다.3. 위 각 서류는 1부씩 작성한다.4. 국제우편료로 국제우편료 고시 정보(국제우편요금 정보[전산양식 A2696] 참조) 상당의 우표 또는 선납일반통상라벨을 동봉한다.
법원행정처는 촉탁서[전산양식 A2670-1]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태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수탁국 중앙당국에 촉탁서 및 부속서류를 송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장에게 추가 납부 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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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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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