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1조 (전산실 게시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게시하여야 한다.1. 시스템의 주요기기 구성도 및 장비배치도2. 장애 발생 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시스템별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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