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기능 제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전산망 및 기타 각급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전산망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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