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6조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기능 제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전산망 및 기타 각급 기관에서 운영 관리하는 전산망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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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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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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