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8조 (전산장비의 장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전산운영공무원은 각종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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