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8조 (전산장비의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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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 기관의 전산운영공무원은 각종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전산운영공무원은 각종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각종 컴퓨터, 주변기기,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회선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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