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9조 (전산실 출입문의 개폐방식 및 마스터카드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출입권한이 부여된 전자출입증을 카드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전산실 출입 마스터카드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일반청사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일반 사무실 비상 열쇠함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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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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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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