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9조 (전산실 출입문의 개폐방식 및 마스터카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출입권한이 부여된 전자출입증을 카드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출입권한이 부여된 전자출입증을 카드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전산실 출입 마스터카드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일반청사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일반 사무실 비상 열쇠함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