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9조 (전산실 출입문의 개폐방식 및 마스터카드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출입권한이 부여된 전자출입증을 카드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②전산실 출입 마스터카드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일반청사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일반 사무실 비상 열쇠함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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