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9조 (전산실 출입문의 개폐방식 및 마스터카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실 출입문의 시건장치는 출입권한이 부여된 전자출입증을 카드리더기에 인식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전산실 출입 마스터카드는 비상시 사용을 위하여 일반청사 열쇠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일반 사무실 비상 열쇠함과 함께 보관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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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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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