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4조 (구입, 배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구입(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용도를 정해 각급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장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에 한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일반회계는 관리운영담당관, 등기특별회계는 부동산등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전산장비의 구입 및 배정은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등기특별회계는 동처 사법등기국장이 전산장비 구입 및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동처 재무관에게 이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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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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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