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4조 (구입, 배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원행정처장이 구입(시설대여계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포함)하여 용도를 정해 각급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급 기관장은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기타 주변기기에 한하여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참조: 일반회계는 관리운영담당관, 등기특별회계는 부동산등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산장비의 구입 및 배정은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회계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총괄심의관, 등기특별회계는 동처 사법등기국장이 전산장비 구입 및 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받은 후 동처 재무관에게 이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