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5조 (전산장비 관리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관리 책임자가 되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전산장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신규 수령 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전산장비별로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공무원이 전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 부서 단위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장비의 용도를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 및 전산장비사용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물품관리관은 전산운영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전산장비를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사용 관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프로그램(d-brain) 및 RFID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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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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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