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5조 (전산장비 관리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전산장비관리 책임자가 되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전산장비에 관한 관리사무를 총괄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신규 수령 시 정해진 용도에 맞게 전산장비별로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공무원이 전산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 부서 단위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을 지정한 때에는 전산장비의 용도를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 및 전산장비사용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전산운영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전산장비를 물품관리 관계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사용 관리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프로그램(d-brain) 및 RFID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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