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4조 (개인 소유 컴퓨터에 대한 국가 소유 주변기기의 사용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 소유 컴퓨터를 각급 기관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할 때에는 그 개인 소유 컴퓨터에는 국가 소유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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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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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