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4조 (개인 소유 컴퓨터에 대한 국가 소유 주변기기의 사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 소유 컴퓨터를 각급 기관의 사무실에 설치하여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사용할 때에는 그 개인 소유 컴퓨터에는 국가 소유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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