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2조 (설치장소 및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전산장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관리 하여야 한다.
②전산장비의 용도 및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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