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2조 (장부 등 인계 시 전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장부 등을 인계한 때에는 전산장비 사용 관리 현황을 인계인수서 등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전산장비의 장애 관리제19조 · 정기점검실시제20조 · 사용불능전산장비제21조 ·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의 전산장비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장부 등 인계 시 전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제24조 · 불용품 매각 처분 시 유의사항제25조 · 사용 관리 상태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