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2조 (장부 등 인계 시 전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이 장부 등을 인계한 때에는 전산장비 사용 관리 현황을 인계인수서 등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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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준용규정제18조 · 전산장비의 장애 관리제19조 · 정기점검실시제20조 · 사용불능전산장비제21조 ·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의 전산장비 인계인수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2조 · 장부 등 인계 시 전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제24조 · 불용품 매각 처분 시 유의사항제25조 · 사용 관리 상태 검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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