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5조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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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개인용 컴퓨터에 구입 및 배정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개인용 컴퓨터에 구입 및 배정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설치된 프로그램 외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다.
②제1항 이외의 프로그램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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