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6조 (전산장비 운용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 운용 책임은 물품운용관이 지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업무를 행한다.1. 전산장비의 사용 상황을 수시 파악 및 감독2. 사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3. 전산장비에 대한 수선 및 장애사항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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