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6조 (전산장비 운용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장비 운용 책임은 물품운용관이 지며 물품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업무를 행한다.1. 전산장비의 사용 상황을 수시 파악 및 감독2. 사용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필요한 조치3. 전산장비에 대한 수선 및 장애사항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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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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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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