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5조 (사용 관리 상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에서 사용 관리중인 전산장비의 사용 관리가 물품관리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결과 배정 당시 정해준 용도에 따라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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