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5조 (사용 관리 상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에서 사용 관리중인 전산장비의 사용 관리가 물품관리 관계 법령 및 이 지침에 따라 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검사결과 배정 당시 정해준 용도에 따라 전산장비를 사용하지 않거나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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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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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