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 소관 대법원 · 총 25조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4-02-19 · 시행 2024-02-19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산실 출입통제 등제11조 전산실 게시물 등제12조 설치장소 및 용도제13조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의 사용 관리제14조 개인 소유 컴퓨터에 대한 국가 소유 주변기기의 사용 관리제15조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제16조 개인용 컴퓨터의 일부기능 제한 조치제17조 준용규정제18조 전산장비의 장애 관리제19조 정기점검실시제2조 정의제20조 사용불능전산장비제21조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의 전산장비 인계인수제22조 장부 등 인계 시 전산장비에 대한 유의사항제23조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제24조 불용품 매각 처분 시 유의사항제25조 사용 관리 상태 검사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구입, 배정 및 관리제5조 전산장비 관리 책임제6조 전산장비 운용 책임제7조 전산장비관리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제8조 전산실 설치 기준제9조 전산실 출입문의 개폐방식 및 마스터카드 관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