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9조 (정기점검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운영공무원은 전산장비에 대한 장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장애발생이 예측될 경우 즉시 유지보수의 책임이 있는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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