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에 대한 취득, 사용, 보관, 처분 등 모든 사무는 물품관리 관계 법령에 의하고 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내용은 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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