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21조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의 전산장비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이 변경되면 전산장비사용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인계인수 절차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용도의 자료는 소거 조치한다.2. 제1호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이후 AD 이행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계인수 절차를 취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전산운영공무원에게 요청하여 컴퓨터 초기화를 진행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