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10조 (전산실 출입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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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의 출입은 전산운영공무원과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 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전산실 관리책임이 있는 물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제1호 출입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의 출입은 전산운영공무원과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 외의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전산실 관리책임이 있는 물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제1호 출입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전산운영공무원, 전산운영요원 및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2. 전산운영공무원 및 전산운영요원 이외의 출입자는 기계시설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산기자재의 설치, 수리 등을 위해 전산실 관리책임이 있는 물품운용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3. 전산운영공무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입회자 1인을 지정하여 반출물 및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하고, 안내를 담당하게 하여 데이터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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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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