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8조 (전산실 설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산장비의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산장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및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1. 전산실은 전산운영공무원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한다.2. 기계실은 전산운영공무원사무실에서 기계실을 투시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유리창 또는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3. 기계실은 최소한으로 하여 전산기능의 마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전산운영공무원사무실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4. 외부로부터 직접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에는 강력한 시정장치 또는 보안시스템장치가 부착되어야 한다.5. 면적은 수용하는 전산시스템의 규모 및 장래 시설 확장에 대비하여야 한다.6. 기계실의 바닥은 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엑세스플로우 바닥에 의한 2중바닥 방식으로 높이는 약 35㎝ 정도로 한다.7. 벽은 다른 실의 영향을 고려하여 차음 및 흡음 구조로 하고 항온항습을 위하여 단열 구조 및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8. 피난 또는 소화상 필요한 통로를 확보하고 적절한 위치에 비상구를 설치한다.9. 기계실의 창은 태양광선을 차단하고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0. 데이터 보관실에는 따로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1. 정전에 대비한 별도의 전원공급 설비를 설치한다.12. 전산망설비의 전원은 타전원과 분리하여 사용한다.13. 온습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한다.14.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고시)에 따라 소화기 또는 자동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